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 협회 2019.05.29 00:37
    - 후원물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관련내용은 「법인세법」담당자에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적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법 조항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545 후원품 관련 질의입니다. [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409
2544 조리사 근무경력, 영양사 경력산정 적용 가능여부 문의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11.11 406
2543 바우처 사업비에서 비품 구입 관련 질의합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1.11.09 191
2542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61
2541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지출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462
2540 경력인정범위 질의드립니다. [2]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11.01 534
2539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7 386
2538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3
2537 계약직에서 사업계약직으로 재채용 가능여부/채용가능하다면 연속근로인지 별도근로인지 궁금합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323
253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535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446
2534 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질의입니다.(근무기간)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19 462
2533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 의무교육 질의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1.10.14 456
253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소요연한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10.13 793
2531 직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0.12 320
2530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9.28 500
2529 시설관리직 경력인정 가능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9.24 483
2528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452
2527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7
2526 주민의 직원 지정후원품 문의 [1] file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1.09.16 3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