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개인연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1시간씩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시간, 5시간 등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도 18:00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사항]

 

1. 09:00~12: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출근하여 18:00 이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2. 15:00~18: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18:00에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0.29 06:5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7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1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4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4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4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5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2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6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0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7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89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3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4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5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5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9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1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2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5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