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단, 교육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임)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단, 교육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