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 중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면 100% 인정된다는 규정 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 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인적기준이란 기관 규모 별로 최저 배치 직원 수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이라는 것인지 또는 최저 배치 직원 수에 초과하지만 외부 프로포절 사업에 당선되어 채용하거나 사업에 필요하여 사업 보조의 성격으로 채용하였던 경우에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한 후 사회복지사로 타 기관에 입사했을 시, 이 전 경력 조리사, 영양사, 운전기사 등의 경력이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3.28 02:24
    1.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별도법에 포함된 일부 외부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인력은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e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사업 등 외부지원사업)

    2. 사회복지 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을 경우 경력이 100%로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3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4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3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2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0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4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2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6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0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7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88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2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3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4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5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88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0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1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4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3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15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