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근무일 기준인지...

 

2.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은 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시점부터 가입을 해서 소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통해 바로 고용보험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3. 세금 신고할때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시근로자로 공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2.27 09:12
    - 아래의 노무사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2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월~일요일까지로 계산해서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미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개월 이내에서 60시간 미만자일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일급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을 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7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2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4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4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4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5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2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6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0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89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3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4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5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5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9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1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2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6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