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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9 00:48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 두 사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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