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차관련 두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6:30~15:30까지 근무인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0~15:30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12:30~15:30까지가 2시간 연차사용인지 2시간 30분 연차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직원이 2017년1월16일 입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년에 2019년1월16일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입사년도 포함 2년이 지나 16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22 01:49
    1. 오전(6:30~12:00)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2:00~12:30까지 휴게시간(및 점심식사)을 가지시고 오후(12:30~15:30)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근거『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적용을 하실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4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9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5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5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6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6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8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8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3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5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6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8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98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5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4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