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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7 01:52

경력 산정 문의

조회 수 608 댓글 1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3.01~2018.12.31 가정폭력상담소 근무

2019.1.1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이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경력인정범위(P75) 사회복지시설경력 100%에

'부록4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열거된 사회복지서설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는 부록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경력 80% 기관을 확인하면 100%로 경력 인정에 나열된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기재된 시설이 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나열된 시설이 모두 100%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80% 기관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바.아동보호전문기관, 아.청소년복지시설, 서. 광역자활센터, 저. 노인일자리원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0% 경력인정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도 나열되어 있어 경력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한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유사경력 80% 인정과 100%인정 범위 기관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1.07 09:04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근무경력이 100%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P)
    - 위에 언급하신 유사경력 80% 기관의 경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기 이전의 경력을 80%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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