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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복지관에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기능보완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인이행기 빈곤아동, 청소년 발달지원사업_희망플랜’에 공모신청하여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기관의 채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산정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을 경상보조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경력(호봉)인정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이 인력은 설치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사례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27 07:21
    1) 경력의 인정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동 지침의 “부록 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사업, 인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희망플랜 사업은 지정후원금으로 진행된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한 직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직원이므로 당연히 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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