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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1:13

겸직 문의

조회 수 1183 댓글 1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고 공무원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인근 대학에 외부출강을 할 경우(상근시간 내 3시간~6시간)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있는 경우의 범위는 인근대학의 사회복지과목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며, 외부강의자가 시설장일 경우 겸직의 허가는 시설장?법인대표?시군구청장?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시간 이후 또는 연차휴가를 제출하고 외부출강을 진행할 경우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영리업무는 아니지만 기관과 연관성이 없는 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직을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 협회 2018.10.30 05:18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7~58P(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상근의무의 정의: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겸직 허용 범위
    ~중략~
    -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중략~
    - 다만,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그 겸직을 허가 할 소속기관장이 없으므로 영리업무 해당 및 시설 운영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장 개인이 그 책임 하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만일 시설장이 그 판단을 잘못하여 그 겸직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제1항제4호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시설장 교체까지 가능)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시설장이 사전에 시군구청에게 겸직 가능여부를 협의해 올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중략~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되, 정리하면
    “① 근무시간 외 강의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허용
    ②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 불가, 직무수행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고 시설장이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시설장이 잘못 판단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③ (비영리)겸직의 경우 시설장 개인 판단도 가능하지만 잘못된 판단 가능성과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겸직가능여부 합의 가능”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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