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96 댓글 1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전체 경력으로 보면 3년 이상이 됩니다.

 

 

본 복지관은 모든 신규채용에 대해 수습기간을 가집니다.

수습기간에도 선임 급여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8.10.04 08:30
    -수습기간에 대해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10.02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수습기간 중 급여의 제한선 및 적용방법
    ◦ 답변내용:
    -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규 직원의 경우나 경력이 있는 경력직 직원이나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나 또는 채용 면접 당시 입사 후 3개월간이 수습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경우라면 경력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는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예시 :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 감액한다, 또는 기본급의 10%, 20% 등을 감액한다 등),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설정하여 너무 낮은 금액을 수습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습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 최저임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습기간 중의 감액기준은 매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할수 있는바, 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1,573,770원의 10% 감액하면 통상임금은 매월 1,416,393원은 최소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수습 기간 중 금액 이후에 반드시 매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함)
    - 급여를 산정하여 100%모두 지급해도 상관없으며, 해당 기관마다 철저하게 수습기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마다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직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등 임의대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 최저임금법에 반드시 입사 후 3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강제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0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3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1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1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48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4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1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3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39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6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85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47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3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4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4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88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79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1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3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2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12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53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4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