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2017.4.13~7.11까지/육아휴직을 2017.7.28~2018.7.27까지 보내고 2018.7.28일자로 복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연 근무 80%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올해 5월 29일자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개정된 내용 중에  '법 시행일인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연차개수가 몇 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협회 2018.08.01 04:43

    우리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기관질의내용
    - 답변내용: 해당직원은 2018.05.29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던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기관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직원의 2018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년 연차 휴가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근무기간(출산휴가포함)/12개월*2018 계속근로시 2018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
    예를 들어, 해당직원이 계속근로시 2018년 발생되는 연차가 18일일 경우
    (6.87개월/12개월*18일)로서 2018.07.28. 복직 후 연차휴가 10.26일을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33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92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84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05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25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46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71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41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64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64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27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7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68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83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47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10
2904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297
2903 출산휴가 급여계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1] 송산사회복지관 2024.01.18 240
2902 사회복지관 입찰계약업체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 [3]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134
2901 경력인정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6 23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