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4 09:05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1,8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5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9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6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8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7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9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0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4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5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0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5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6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