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32 댓글 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협회 2018.04.03 08:34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3조(수당의 지급) 제4호에 의거하여 본기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 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자부담으로 명시된 수당 외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질의 일시: 2018. 04. 03
    -담당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김미정 주무관
    -질의: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절수당을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추가지급할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으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혹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으로 자부담으로 수당을 신설,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07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1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4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4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4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15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12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6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0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89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3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4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5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45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92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1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2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56
2905 유료사업 진행 시 수입처리 방법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2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