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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자(여)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부터 졸업예정자(2018.2)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1.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기간동안 인건비가인드라인의 어느 직종에 기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를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종사자 수당(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4. 채용예정자가 여성입니다. 자격증 없는 기간도 호봉 획정에 포함되는지요? 

 

  • 협회 2017.09.27 09:56
    1~3번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724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질문은 자격증이 없는 기간이 본 기관에 취업되기 전에 발생한 경력인지 아니면 추후 발생될 기간에 대한 언급인지 명확하지 않아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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