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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40 댓글 1

저는 신생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운영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복지관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5대사업의 각 담당자로서 업무를 맡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정규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대우수당, 장려수당, 명절수당, 당직수당 등 비정규직들과는 차별을 두고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급여지급일자도 다릅니다. 현 지자체, 법인에도 정규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초기 복지관 관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관장은 책임을 지고 퇴사하였습니다.(그러나 법인에서는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장까지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법인에서 관장과 부장이 새로 부임을 하였고 이 관장과 부장이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직장동료이나 센터장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이 저를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 폭행의 가해자는 본 복지관 운영후원 사찰의 신도 회장으로 있고 복지관 위·수탁 시 관장으로 복지관을 이끌려 하였으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각종 대우와 복지관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권력 행사를 관장의 뒤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법인과 본 기관에서는 폭행의 가해자를 보호해야했고 피해자를 방치,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해 왔습니다.

 

현재 이 폭행사건은 8월 24일 협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본 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과 복지관 측에서는 그 어떠한 조취(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8월 30일 부장이 저를 불러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작성이 되어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9월 30일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관장이 직접 이야기 하지 않고 부장이 위임을 받았다며 위임장도 없이 저에게 통지하였습니다.(부장은 면담 당시 본 복지관의 직원들이 모두 정규직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장님 뜻이 그러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본인의 요청 하에 관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또한 그에 합당하는 대우도 다 받고 근무했게 때문에 근로계약만료를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본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복지기관이 있을 수 있고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 이야기에도 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발뺌하고 저의 말은 다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관장과 부장은 부임 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서류임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그이 후부터 지금까지 쭉 의도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표준근로계약서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엄연한 권력남용, 갑질입니다. 복지관 설립에 모든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니요 보조금 다 받고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 어떠한 조취도 행하지 않고 본인들이 살기 위해 이런 악행을 지속해도 되는 것 입니까?

 

또한 이복지관의 직원들 중 저에게만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저에게만 나가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도 사유도 없습니다. 지극히 일방적으로 저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뿐만이 아닌 제 3의, 4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인들과 의사가 맞지 않으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를 내보내겠지요..

 

이것은 엄연한 권력의 남용, 갑질중에 갑질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 채용 당시 비정규직으로 공고하지 않았고 현재도 채용되는 직원공고에도 비정규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심지어 복지관 3대 기능 5대사업을 맡아서 진행해야하는 모든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된 복지관이라고 보이십니까?

 

2. 저희 복지관의 비정규직 채용공고에도 비정규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 근로할 업무 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규직들과 급여의 차이, 수당 지급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3. 또한 저희 정규직들은 4대 보험 가입은 물론(정규직으로 보고 되었고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시청, 법인 어디에도 저희들을 비정규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으로 보고를 했고 정규직으로 대우를 하고 있고 복지관에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들과도 차별을 두고 급여지급과, 지급되는 수당 또한 다릅니다. 비정규직이 당직을 서 나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화된 업무와 그 책임의 정도도 엄연히 다릅니다.

 

4. 또한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의 p.176 의 종사자 해고의 제한 -> 시설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5. 더불어 폭행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해 열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복지관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저와의 면담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부정부패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부정부패한 복지관이 바로잡히고 개선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 힘없는 사회복지사들이 보호받고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2차, 3차 피해가 지속되고 또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같이 2017.09.28 05:07
    지나가던 사람인데요...;;저는 다른 복지관 실습생이었지만 복지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왜 갑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인들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다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다른 일 하다가 복지사실습하게 됐는데 저는 복지사 처우개선문제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세계도 다른 직업들과 다를 바가 없네요 복지관협회든 복지사협회든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것만 내세우지 말구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혹은 계약직,실습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하네요 여기서 처리 안해주시면 국민신문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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