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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9.07 02:29

인경경력 문의

조회 수 261 댓글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의 인정경력 문의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2016년 3월 22일 되고, 시행은 9월 23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는데, 유사경력 80%로 계산하는 기간과 100% 인정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예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4.01.01.~2017.8.31. 까지 근무한 직원이 입사했을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 시점인 2016년 9월 23일 부터 100% 인정경력인지, 2017년 1월 1일부터 100%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9.08 07:19
    아동복지법 시행일(2016. 09. 23)을 기준으로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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