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 협회 2018.11.26 07:31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근로자는 2018년 3월 1일~31일까지 개근 시 4월에 1개 발생, 4월 1일~30일까지 개근 시 5월에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1월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705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607
2704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9.02 552
2703 경력인정문의(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25 506
2702 전담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8.23 622
2701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사업자별 작성)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628
2700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403
2699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삼보사회복지관 2022.08.17 337
2698 재단법인 근무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26
2697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52
2696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건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8.11 414
26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가일 산정방법 문의 [1]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2022.08.10 415
2694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78
2693 육아기 근로단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8.08 798
2692 채용공고일 관련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672
2691 목욕탕(사우나) 기부금영수증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281
2690 용역에 관한 기부금 처리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1 310
2689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4
2688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질의 [1] file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2.07.27 552
2687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복지관 직원 식사 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2.07.27 720
268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