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자리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직 직원의 업무 평정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부 승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해야 할까요?

 

2. 출산대체인력 채용 후 급여는 지자체 예산에 맞춰서 주라고 해서 호봉획정하였습니다.

   다만, 종사자 수당은 지자체에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부분이라 제외하였는데,

   가족수당, 상여금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야하는 건가요~?

  • 협회 2018.11.19 07:59
    1번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1.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1P)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2P)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2018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55P)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규직원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공개채용의 범주안에 ‘공개채용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지자체와도 이 사실관계를 공유하시고 적절한 논의후에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사 보수 체계(안) 및 인건비가이드라인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정규직, 계약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로, 동법 제8조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주체와 논의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705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614
2704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9.02 552
2703 경력인정문의(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25 507
2702 전담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8.23 623
2701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사업자별 작성)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632
2700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403
2699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삼보사회복지관 2022.08.17 338
2698 재단법인 근무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26
2697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52
2696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건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8.11 415
26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가일 산정방법 문의 [1]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2022.08.10 416
2694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78
2693 육아기 근로단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8.08 801
2692 채용공고일 관련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673
2691 목욕탕(사우나) 기부금영수증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281
2690 용역에 관한 기부금 처리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1 312
2689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4
2688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질의 [1] file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2.07.27 553
2687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복지관 직원 식사 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2.07.27 720
268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3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