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3 댓글 1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회복지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지정후원금이냐 비지정후원금이냐를 여쭙는 글은 아니었는데...ㅎ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은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사업' 이라는 세부목적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을 땐 수입결의서 재원표기를 '후원금'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Q1의 내용 중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어떤 주제의 사업이든 프로포절을 올리라는 공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의 경우에도 '후원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Q2는 기관에서 사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연계의 경우죠. 이럴 경우는 수입결의서의 재원표시가 자부담인가요 후원금인가요?

 

 

 

-첫 질의 전문-

안녕하세요, 후원금 관련한 공부를 하다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자료를 찾던 중,

산하시설이 법인전입금을 받을 시 그 전입금의 출처가 후원금이라면,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놓고 산하시설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으로 재원을 표기하여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재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외 금액이 전입금만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몇가지만 여쭙니다.^^

 

 Q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협회, 기업, 모금단체 등의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재원이 보조금/자부담/후원금 중 어떤 것인가요? 

 

 Q2. 의료비, 생활비 지원사업 등의 현금지원사업 중 사례관리조건이 붙은 사업의 경우, 기관이용자 개개인을 기관에서 추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원금을 받아 사례관리를 하게 될때...만약 기관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 협회 2018.03.22 13:47
    - 외부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회, 협회 등에서 사업의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분류합니다.
    ※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0P)
  • 협회 2018.04.02 08:37
    -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은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으로 분류되며 첫 질의 답변에서도 안내한바와 같이 귀하가 질의한 사항은 후원금에 해당하며 후원목적 지정 여부에 따라 지정, 비지정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 후원금 관련 세부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17-4040, 전용호 대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00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398
2699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삼보사회복지관 2022.08.17 333
2698 재단법인 근무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18
2697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46
2696 유료프로그램 이용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건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8.11 411
26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가일 산정방법 문의 [1]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2022.08.10 408
2694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8.10 476
2693 육아기 근로단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8.08 741
2692 채용공고일 관련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661
2691 목욕탕(사우나) 기부금영수증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2.08.02 277
2690 용역에 관한 기부금 처리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2.08.01 307
2689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08
2688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질의 [1] file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2.07.27 530
2687 복지관 경로 식당에서 복지관 직원 식사 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2.07.27 713
268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425
26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7.26 374
2684 타기관 후원물품 배분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5 266
2683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1] 상리사회복지관 2022.07.25 256
2682 직원 필수교육 관련 문의입니다.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376
2681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