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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 협회 2019.05.29 00:37
    - 후원물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관련내용은 「법인세법」담당자에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적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법 조항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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