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6 댓글 1

1.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울산경남지부지역아동정보센터

2006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포함되는건가요?

경력이 인정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18.09.17 08:25
    1. 말씀하신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말하는 아동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너’항의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은 80%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전 경력은 80%, 이후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77p. 바. 참조)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자문노무사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9월 13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산정방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사업장의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1주간 40시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환산하여야 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산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8시간 → 연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 52.1주, 52주+1일이 되는데,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을 산정한 것임
    예) 단시간 근로자 A의 경력 환산
    ◦ 근무경력: 2011.5.1.~2012.9.5.(1주간 근로시간 35시간)
    ⇒ 산출방법
    ① 총근무일수: 493일 ② 493일÷7일=70.4주(70주 4일)
    ③ 총근무시간(근무 주 × 근로시간) : 2,464시간
    ④ 2,464시간 ÷ 209시간 = 11.8월로 근무경력 환산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25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68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295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74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46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17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14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24
2712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16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5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77
2709 세출계정과목 문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0.12 733
2708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77
2707 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2]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9.15 600
2706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2
2705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562
2704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9.02 549
2703 경력인정문의(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25 500
2702 전담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8.23 618
2701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사업자별 작성)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5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