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실비이용료를 받아서 사업수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에 보면,

 수납된 실비보험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 받은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의 50% 이상을 저소득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 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사업수입이 9천만원-----------------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2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4천5백만원

           사업수입이월금이 2억이면----------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5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1억5천만원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일단 사업수입(이월금)에서 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에 편성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50%이상을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 인건비로 편성한다면 문제 될께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7.04 07:31
    -귀하의 질의는 실비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6P)고 나와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시설지원팀 김지경]
    - 질의일시: 2018년 7월 3일
    - 질의내용: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 자료 확인
    - 답변: 서울시의 실비사용료 사용방법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며, 사용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로 표기한 것임. 1차적으로 실비이용료 사업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상당수 사용하되, 그래도 남는 예산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 가능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3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25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68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295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76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46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18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14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24
2712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16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5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77
2709 세출계정과목 문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0.12 735
2708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77
2707 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2]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9.15 600
2706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2
2705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 유무(범죄경력, 성범죄, 아동학대 조회)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2.09.06 1565
2704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9.02 549
2703 경력인정문의(지역사회교육전문가)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25 500
2702 전담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8.23 618
2701 물품검수조서 관련 문의(사업자별 작성)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5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