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4 06:05

가족수당 관련

조회 수 793 댓글 2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으로써 등본 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하여 주소지가 달라 등본 상에 같이 있질 않습니다.

부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바로 등본 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 자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본 결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 협회 2018.06.15 05:29
    - 귀하의 질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하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2가지로 요약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단단 2018.06.18 04:45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725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26
272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78
27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51
2722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2
2721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22.11.08 372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0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73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298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84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56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27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1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30
2712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28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6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85
2709 세출계정과목 문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0.12 751
2708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0
2707 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2]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9.15 604
2706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