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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 협회 2018.05.18 09:03
    - 귀하의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중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추천한 공익단체 소속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타 공익단체의 사람 또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5월 18일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내용: 위 질의사항
    - 답변내용: 법에 명시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위원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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