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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posted Apr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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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효도휴가비 기본급의 120%(연 2회 60%씩)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부담(법인전입금)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당 외,  명절수당으로 명절(설, 추석)에  기본급의 50%(연 2회 25%)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것인지, 수당의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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