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해서 여쭤볼려구여..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서울도 위의 적용을 받나요?
(서울시 운영안내에 단위사업을 해야한다고는 적혀 있지만, 자세히 적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 을 해야 한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안내서에는 없는거 같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해서 여쭤볼려구여..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서울도 위의 적용을 받나요?
(서울시 운영안내에 단위사업을 해야한다고는 적혀 있지만, 자세히 적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 을 해야 한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안내서에는 없는거 같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