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때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보고 영수증을 발급 했는데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발급 해야 된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근거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금액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

 

  • 협회 2019.05.29 00:37
    - 후원물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관련내용은 「법인세법」담당자에게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적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문의]
    - 질의일시: 2019. 05. 28
    - 질의내용: 비영리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여부
    - 답변내용: 법 조항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820 답변 협회 2004.11.03 673
819 답변 이대희 2003.02.01 393
818 답변 이대희 2003.02.04 422
817 답변 이대희 2003.02.06 417
816 답변 협회 2004.12.28 908
815 답변 이대희 2003.02.12 407
814 답변 협회 2005.02.25 1037
813 답변 이대희 2003.02.15 402
812 답변 이대희 2003.02.15 394
811 답변 협회 2005.03.15 852
810 답변 협회 2005.03.22 849
809 답변 이대희 2003.02.18 388
808 답변 이대희 2003.02.25 397
807 답변 이대희 2003.03.04 404
806 답변 협회 2005.05.02 905
805 답변 이대희 2003.03.06 396
804 답변 협회 2005.04.28 587
803 답변 이대희 2003.03.13 393
802 답변 이대희 2003.03.13 414
801 답변 협회 2005.06.09 77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