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4.29 14:13

궁금한게있어요...

조회 수 806 댓글 0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것인데요...
전문대학에서 2년과정을 연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인나온다던데.....그게 무슨말이져?
시행법령이랑....어쩌구 저쩌구 하던데...구체적으러점 가르쳐주세요,,,부탁드림니다...수거하세여`~~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99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교부되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865 이메일주소 변경 임문규 2008.09.09 1111
864 시설사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성하 2008.08.06 1067
863 저 가사조력사업에 대해 궁금한것이... 김지연 2008.07.21 1144
862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5
861 회원 탈퇴 정유민 2008.05.21 1179
860 비번이 이메일로 안오네요 박수미 2008.03.29 675
859 정신 관련 시설이나 센터 좀 알려주세요.. 김준하 2007.11.24 1081
858 직무 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2007.10.30 1897
857 봉사활동을 하고싶은데요.. 협회 2007.10.25 1049
856 회원 탈퇴.. 협회 2007.10.04 1156
855 회원 탈퇴.. 배영은 2007.10.08 1121
854 봉사활동을 하고싶은데요.. 서은정 2007.10.01 823
853 건의 사항 협회 2007.10.08 1052
852 복지관가(歌)없습니까? 협회 2007.08.29 554
851 건의 사항 ^^ 2007.08.30 842
850 복지관가(歌)없습니까? ^^ 2007.08.27 781
849 의료비용에 관한 문의 입니다. 조선미 2007.08.30 719
848 사회복지관 소재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2007.07.31 567
847 복지사님~질문좀 받아주세요 학생 2007.06.20 867
846 수료증 재발급 한상희 2007.06.03 6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