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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기관 시설관리 입사자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건 질의드립니다.

 

2012.01.01~2012.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3.12.01~2015.12.31/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담당업무(운전)

2016.05.01~2017.11.30/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담당업무(직업훈련프로그램진행및시설관리)

2017.11.11~2019.02.15/은혜요양병원:담당업무(엠블런스 운전 및 시설관리)

 

위 경력사항으로 몇호봉산정 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7.11 04:46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258~262페이지에 명시된 경력인정 범위 및 동 지침 269~270페이지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따라서 위의 시설 목록이 유사경력(80%)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9~270P에 명시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인정된 기관이라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여수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100%경력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의 근거법령,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판단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은혜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노인요양시설로 분류될 경우 100% 인정가능하니 이 또한 2번 답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확인,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하신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의 내용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으로 판단한 사항들로 지자체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지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논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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