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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2019년 11월 12일 까지의 직원상해보험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12월31일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직원상해보험분을 반환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2019년 1월중에 반환받으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요???

  • 협회 2019.01.09 01:55
    연도가 바뀐 후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비지정후원금)으로 잡수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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