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29 06:33

경력관련문의

조회 수 442 댓글 1

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11 06:31
    - 귀하가 말씀하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도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 질의일시: 2018년 12월 0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사회복지관 경력인정여부
    ◦ 답변내용: 지침 75P~79P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 별도지침에 준하여 적용해야 함.

    - 이 밖에 경기도청과 노인복지관협회에 문의해본 결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저희 협회에서도 위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69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59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0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78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32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9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56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54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21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58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29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67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2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86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4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65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3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45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