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따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으로 직접비 지급가능.

2. 제수당 항목인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 가능.

(단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기준을 적용하여 법인보조수당을 월100,000원 이상 지급불가 라고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당 : 월 100,000원)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11.20 05:34
    -법인전입금(후원금) 역시 후원금이므로 지정후원금은 지정후원금으로, 비지정된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은 말씀하신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6페이지(아래내용)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략~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비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중략 ~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 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분기에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3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68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78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6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6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7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77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44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2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4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40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1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7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