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11월 3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중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나서 연차가 새로 15일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15일을 휴가를 쓰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