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9.20 05:36

명절휴가비 지급 건

조회 수 1371 댓글 1

신입직원이 명절휴가비 지급월에 입사를 하였고, 중간에 입사를 하여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나갈 예정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일할 계산하여야하나요??

  • 협회 2018.09.21 01:13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P~88P)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9. “보수의 일한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 위의 조항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시면 명절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며, 일할계산된 해당월 기본급여의 6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69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59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0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78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32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9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56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54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21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58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29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67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2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86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4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65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3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45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