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68 댓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세출예산서의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 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목)항의 내역중 야근식대, 단말기 관리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기 렌탈비, 가스·전기 요금 등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관항목을 변경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가족기능강화사업의 사업비 내역에 인건비, 회의비 등 (목)항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하는게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내 역

 

변경 관항목

사업비

사업비

가족기능

강화사업

직원 연장근로식대

 ⇒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직원교육지원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 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치료사 관리비 및 사례회의비

사무비-업무추진비-회의비

바우처단말기관리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접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기타수수료

사무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치료실시설보수 및 관리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 협회 2018.09.14 02:44
    - 귀하의 질의는 예산 편성시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 사회복지관의 예산 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5, 별표6(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을 준용하셔서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시면 되며,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2P)”으로 명시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예산의 성격, 액수 등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공동모금회 사업등과 같은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이 통으로 포함되어 편성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업비의 세목, 세세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69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59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0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78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33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98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56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55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23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58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29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67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2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86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4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67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3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45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