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실비이용료를 받아서 사업수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에 보면,

 수납된 실비보험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 받은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의 50% 이상을 저소득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 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사업수입이 9천만원-----------------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2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4천5백만원

           사업수입이월금이 2억이면----------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5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1억5천만원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일단 사업수입(이월금)에서 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에 편성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50%이상을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 인건비로 편성한다면 문제 될께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7.04 07:31
    -귀하의 질의는 실비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6P)고 나와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시설지원팀 김지경]
    - 질의일시: 2018년 7월 3일
    - 질의내용: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 자료 확인
    - 답변: 서울시의 실비사용료 사용방법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며, 사용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로 표기한 것임. 1차적으로 실비이용료 사업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상당수 사용하되, 그래도 남는 예산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 가능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69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59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0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78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32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9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56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54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21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58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29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67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2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86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4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65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3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45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