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5일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5월 근무일수 17일) 17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유급휴무인 토요일의 급여가 빠지면 17일이 아닌 16일로 계산하나요?
※ 주휴수당이란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어지는 유급개념으로 화요일~금요일 입사한 사람은 해당 주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 × 1/31 × 17
2. 가족수당: 6만원(배우자, 자녀1) × 1/31 × 17
2-1. 6만원(배우자, 자녀1)
3. 시간외 수당: 기본급 × 1/209 × 1.5 × Hr × 1/31 × 17
3-1. 기본급 × 1/209 × 1.5 × Hr
기본급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겠지만...
질문1. 일할 계산시 17일 인가요? 아니면 1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 또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2-1과 3-1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일할 계산시 5월을 기준으로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27일을 기준으로 비율계산을 할 경우 해당 입사자 근무일 계산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무급 휴일 포함 여부는 두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외 수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중도입사자의 해당월 통상임금으로 산정)
-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가족수당 지급
- 기타 수당: 지자체 혹은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