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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중에

출산휴가 2015. 12. 07-2016. 04. 04

육아휴직 2016. 04. 05-2018. 04. 04

진행하고 2018. 04. 05 일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몇일인지? 계산식이 있긴한데 어렵네요.

 

2015년에 연차는 다 사용하셨구요.

병가를 29일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계산할려면 2015년 출근일을 알아야 하는것 같은데  반가인경우에는 출근일로 보면 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협회 2018.04.13 10:05
    - 귀 질의에 대해 본 협회 자문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직원분의 입사일이 필요하여 글 답변에 입사일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출근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으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반가)인 경우도 근무일수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계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우격다짐 2018.04.16 23:50
    입사일이 2009년 4월 1일네요.
    그럼 계산 가능한가요?
  • 협회 2018.04.17 02:39
    [자문노무사 질의]
    -질의일시: 2018년 4월 17일
    -질의내용: 위의 질의에 대한 연차계산 및 관련사항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귀 기관이 연차기준을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다면 2009년 4월 1일이 입사일로 올해 9년차로 계산되며, 그에 따라 올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하시면 2019년에 약 14.3개(19개×3/4)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2015년에 연차를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만약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셨다는 언급이라면 2015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는 이미 사용시기(1년)가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기간에 대한 연차수당(4.9개)를 지급하셔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그 부분을 연차로 올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기관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2015년에 발생된 연차까지 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라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우격다짐 2018.04.17 05:00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어서요.
    그럼 이미 사용시기가 지난 2015년에 대한 연차 4.9개는 어떻게 계산된건가요???

    죄송해요. 계속 질문 드려서욤ㅜㅠ
  • 협회 2018.04.17 06:19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14년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약 0.7개 +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4일 까지의 연차를 계산하면 연차 17개 * 1/4 = 약 4,25개가 발생하여 총 4.9~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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