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준은(강사비 및 수업료 환급관련) /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 교육부 지침인가요 ? 아니면 어떤부분인지 알수있을까요 ? 

  • 협회 2018.02.23 05:56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실비 책정이 어려운 경우, 관장은 산출기준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할 수 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5P)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비 책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사비는 기관자체 규정에 따라 정하시되, 위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수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화 사업의 환불규정의 경우 별도 지침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유료사업이므로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환불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타법 환불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4 기준에 따르면
    ①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69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59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07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78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33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9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56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54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23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58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29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67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32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86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4
2745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67
2744 연가 관련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01.04 353
2743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45
2742 국민연금 연장 납부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165
2741 범죄경력조회 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2.30 4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