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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1.15 04:01

최소연한 문의

조회 수 762 댓글 3

검색해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법인의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이 복지관만 있는것이 아니고 유사기관이 있는데요!

 

최소연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5년 근무자(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을 온경우는

 

직위를 사회복지사로 해야하는 것인지 선임사회복지사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소연한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근무경력을 산정하여 책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위탁 근무연수가 8년차인 대리가 복지관으로 전근온다면

 

2011.01.01~2017.12.31 (7년x0.8=5.6년(0.6x12월=7.2/0.2x30=6일) 경력인정 5년 7개월 6일 이고 처음 호봉은 6호봉입니다.

 

매월 급여가 선임이면 2,189천원 / 사회복지사면 1,996천원입니다. (2017년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기준)

 

근무하던 곳이 가정위탁이였는데, 그곳에서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였는데,

 

복지관으로 오게되어 사회복지사로 산정해야되는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연락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같은 법인내에서 발령받아 오는 경우에는 처음 직책을 책정할때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선임사회복지사로 책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1.15 07:33
    -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가 인정됩니다. (201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6P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
    - 사회복지관의 최소승진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근무기간만 인정되며 타 종류의 기관은 경력으로는 인정이 가능하나 승진소요연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인 인사발령이라 하더라도 귀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한 급여 보존, 직책 부여 등은 법인,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며 복지부 기준 외 지급되는 급여는 기관 자부담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1.15 07:39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처리 안에 보면 가정위탁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은 80%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의 근무경력인데 그래도 100%로 인정해주는 건가요?!
  • 협회 2018.01.16 00:44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100%경력 인정이 2016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경력은 80%로, 그 이후 경력은 100%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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