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79 댓글 3

제가 17일 날짜로 모 복지관 실습을 나갔습니다. 복지관이라길래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일거라 생각하고 실습에 임했는데요... 저말고는 실습생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주변에 사복학과가 몇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현실로 나타나더군요.

실습생인 제 입장에선 최대160시간이란 규정도 기획계획서 이런 걸 작성해오라는 것도 복지관의 갑질로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말그대로 실습학생 아닌가요?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해야한다는 기획계획서를 가르쳐주셔야죠. 뭐 알아서 해오라는데 할말이 없네요? 평생교육원생과 4년제 학부생들이랑 다르다는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자격증 급도 다르잖아요.

복지란게 거창한 개념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드는게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본인들 처우개선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실습생들 복지에는 신경도 안쓰네요....

실습시간도 9시부터 18시 점심시간제외 8시간이면 규정 지켜야죠.

20분 일찍나오란 내부규정 따랐으면 그거대로라도 지켜줘야죠. 20분 일찍나와서 담당구역 청소하려는데 도시락배달 담당하는 복지사가 말만 선생님이란 호칭썼지 지나가는 아랫 것 부르듯이 불러세워 도시락 싸라네요? 도시락 싸는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바쁘면 실습생으로든 사회복지사가 되서든 해야하는 일이니 해야죠.

솔직히 두서없이 일을 시키는 거 같아 짜증이 났지만 참고 눈치껏 다른 봉사자들이나 학생알바들이 하는 거 보고 도왔습니다. 저한테 도시락 싸는 거 시키는 그 복지사는 본인은 지시만 내리면서 뭐가 힘든건지 뒤에서 물마시고 있었구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몇명은 목장갑끼고 일하고 있고(개인적으로 가져온건지는 모르겠지만)저를 비롯 몇명은 맨손으로 도시락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고하는 작업도중 국물도 손에 묻고 그랬습니다. 위생상태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독거노인의 입장을 몰라서 그런건지 무료로 그 음식을 받는다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거같습니다.

게다가 학생알바는 말그대로 일하고 돈받는 사람이고 저는 돈을 내고 배우러 온사람이잖아요. 근데 학생알바가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내리네요. 화가 너무 나서 그날로 사무국장이라는 실습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고 끊었는데 오늘 전화와서 실습 중단으로 마무리 짓는거냐고 묻길래 어제 있었던 일 얘기 다시했죠(그만둔다고 하면서 1차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어차피 실습 안하기로 하신 분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 제가 관리를 안해봐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도시락담당 복지사는 봉사자들이나 알바관리하는 입장이라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통솔하는 것도 그분의 일이라고 ㅋㅋㅋㅋ 웃음이 나네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이 뭔줄 아냐고 얘기하려다 뭐 도시락싸는거에도 관리네 통솔이네 갖다붙이는 사람한테 말이 안통할거 같아서 관두었습니다. "도시락 자체의 복지"="위생상태" 나 좀 신경쓰시지...

실습담당자와 처음 만났을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이게 가장 중ㅇ요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전제자체가 잘못되어있는데 무슨 권익옹호입니까?

이글 지우시면 국민신문고에 올릴게요.

  • 콩엄마 2017.07.21 08:46
    글수정이 안되서 덧붙입니다. 아무튼 도시락 싸기가 마무리 된후 저한테 그 도시락배달 담당 복지사가 화수목금으로 배달하고 8:30분 부터 도시락 싸기 시작하니 다음날부터 도와달라네요 말이 도와달라는 거지 뭐 강요죠.
    게다가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지시없이 실습하지 않는다면서 자기지시없이 다른복지사선생님이 일을 시킬수도 있다란 모순된 말을 하구요. 실습생인 저보고는 실습일정외에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ㅋㅋ
  • 콩엄마 2017.07.21 08:47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글 올릴게요
  • 협회 2017.07.24 04:32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765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이화여자대학교운영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59
2764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83
2763 평가지표(c3-3지역사회 네트워크) 질문드립니다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2.07 217
2762 비지정 후원금 기관차량 장기렌트 사용여부 질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06 269
2761 할인 금액에 대한 후원 인정 범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3.02.06 156
2760 직원채용 관련문의 입니다.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2.02 377
2759 중도퇴사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23.02.01 781
2758 과년도수입 문의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16
2757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756 계약만료와 함께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퇴직연금 처리 질의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1.30 257
2755 경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정 건 [1]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07
2754 공개채용 기간 질의드립니다. [2]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267
2753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80
275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649
2751 지방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작성 문의 [1]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3.01.19 361
2750 전년도 지출의 건 환수조치 시 수입 과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1.18 233
2749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4
2748 퇴사 후 재입사를 포함한 기간 만 3년 경과 시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가능여부 문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1.11 540
2747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1.10 291
2746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1.09 2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