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정후원금으로
1. 복지관 소식지, 브로슈어나 복지관 지역사회욕구조사 보고서 인쇄비로 할 수 있을까요?
2. 어르신 노래교실 강당앰프(믹서)가 고장이 났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시청 주무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
Q&A
안녕하세요!
비지정후원금으로
1. 복지관 소식지, 브로슈어나 복지관 지역사회욕구조사 보고서 인쇄비로 할 수 있을까요?
2. 어르신 노래교실 강당앰프(믹서)가 고장이 났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시청 주무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