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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호봉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별표9에 의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선임사회복지사는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만3년차

 

이상이되면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여부 부탁드립니다.

 

2.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의하면

 

경력의 인정범위에 유사경력은 80%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호봉은 80%를 인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경력자의 경우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실근무 경력도 80%로

 

 산정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인정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4.13 22:29
    위 질의는 협회 내부 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바,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회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2017.06.16 07:44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2.05 01: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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