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를 합니다.
1안) 사회복지 유사 경력 80% 인정 되는지?!
*참고로 한사람 경력 입니다.
- 동여수노인복지관/가정봉사원 파견(사회복지사)/2009년 6월 1일 ~ 2011년 2월 28일
-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주임(청소년지도사)/2011년 3월 1일 ~ 2012년 2월 15일
- 여수시장 기간제근로자/여성가족과/담당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2년 2월 16일 ~ 2014년 6월 11일
- 여수시장 기관제근로자/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업무: 사회복지업무(통합사례관리)/2014년 6월 18일 ~ 2016년 6월 17일 입니다.
2안) 위와 같이 유사 경력 80% 인정된다면,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경력 인정이 어렵습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근무 경력의 경우, 시에서 파견한 근무 경력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2, 3의 경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으로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