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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도 채용 후 사회복지직으로서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외 적합한 직종으로 채용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외 적합한 직종으로 채용 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