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년차 사원이 2016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질의 드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를 당겨 쓰는게 가능하다면
그 경우 추후 시간외근무로 대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이너스가 된 휴가를 회복할 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Q&A
입사 5년차 사원이 2016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질의 드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를 당겨 쓰는게 가능하다면
그 경우 추후 시간외근무로 대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이너스가 된 휴가를 회복할 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노사간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