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직원연수관련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저희 기관 직원이 관협 워크샵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관협 공문에는 워크샵 일정 종료가 "23일 18:00 인천도착" 인데, 실제로는 비행기의 연착으로 일정보다 늦은시간 도착했고 또 저희 기관이 지방이다 보니 집으로 귀가한 시간은 다음날인 23일 새벽일 경우, 기관에서는 연수 종료일자를 언제로 인정해야하나요?
한국도착일인 22일이 되나요? 집으로 귀가한 23일이 되나요?
Q&A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연수관련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저희 기관 직원이 관협 워크샵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관협 공문에는 워크샵 일정 종료가 "23일 18:00 인천도착" 인데, 실제로는 비행기의 연착으로 일정보다 늦은시간 도착했고 또 저희 기관이 지방이다 보니 집으로 귀가한 시간은 다음날인 23일 새벽일 경우, 기관에서는 연수 종료일자를 언제로 인정해야하나요?
한국도착일인 22일이 되나요? 집으로 귀가한 23일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