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만 6년 5개월 근무했고 선임사회복지사 7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사 시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5급(사회복지사)의 7호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대리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일반사회복지직에서 만 3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타 기관으로 이직 시 대리나 팀장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사회복지사로 이직한 기관에서 만 3년이 지나야 선임으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