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A
부장 채용에 있어서 신규채용이 아닌 법인간 인사이동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법인간 인사이동)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에
적용하여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인 인사이동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류를 증빙 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관 평가지침 ‘C6.직원채용의 공정성 지표’에서 공개채용 여부 확인 시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 법인에서 최초 공개채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인정한바 발령당사자의 최초 채용당시 공개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